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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납부방법 모두 알아가세요
    카테고리 없음 2019. 3. 4. 10:10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토지나 건물, 지상권, 전세권, 당첨권,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되며, 손해를 볼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자진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었는데 이 제도는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신고, 납부할 의무로 세액공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시스템이 행정 전산망으로 이루어져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바로 세금이 노출되어 세무서에서 본세에 가산세까지 합산 부과하게되니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놓고 늦지 않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납부방법은 전자납부와 신용카드납부, 금융기관 직접납부가 있는데요. 전자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하여 신고 납부를 하면 되시고 신용카드 납부는 카드로택스라는 사이트에서 납부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도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예정 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물 소재지가 서울시 성북구이고 등본상 거주지가 경기도 수원시일때는 수원세무서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관리, 기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가시면 이런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가 있는데요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드리면 됩니다. 


    홈택스로 신고를 하시겠다면 편리한 전자신고에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클릭하여 공란을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면 처리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를 내야하니 잊지마시고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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