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고용보험 가입연령과 대상 달라진게 있을까요?
    카테고리 없음 2019. 2. 19. 15:00

    살아가면서 대다수 사람들은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퇴직이나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연령은 현재 65세 이상입니다. 퇴직하는 나이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가입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 65세 이상의 취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1인 이상의 사업자라면 의무적인 고용보험 가입조건이 성립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실직한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돕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장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상시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구 내 고용활동의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는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실업 급여에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가입은 할 수 있지만 수령을 할 수는 없는것입니다.



    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연령은 제한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앞서 언급한 사람들 중에서도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할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요율은 근로자가 50% 부담하고 사업주가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고 출산휴가 기간동안 최대90일까지 휴가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의 이점을 확실하게 알아보고 가입을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와 같이 논의를 해야하는부분이 아쉬울 뿐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