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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발급 비용 갱신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카테고리 없음 2019. 2. 12. 15:55

    여권은 해외로 출국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해외에 나갔을때 본인의 신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분실하게 되면 다시 복귀할 수 없는 만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권은 식품처럼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만료이전에 꼭 여권갱신을 통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권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으로 인해서도 재발급을 받게 됩니다.




    여권갱신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꼭 가져오셔야 하며 해당 여권은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는 폐지되어 무조건 재발급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여권 갱신 비용은 신규여권의 경우 10년기준 48면일때 53,000원, 24면일때 50,000원입니다. 잔여 유효기간이 있는 상태로 재발급을 받는 경우 25,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여권 발급을 위해선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하며 복수국적자도 한국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접수처는 전국에 있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가능하지만 간혹 시, 군에 따라 접수를 안받는 곳도 있으니 꼭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사진 1매, 병역관계서류가 해당됩니다. 갱신시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소지해야 하기 때문에 잊으시면 안됩니다.



    여권발급 비용은 10년 기준시 갱신시의 비용과 동일합니다. 5년을 선택할 경우 8세이상 48면은 45,000원, 24면은 42,000원입니다. 8세미만은 33,000원, 30,000원으로 분류됩니다.



    5년미만의 경우 24면은 15,000원으로 가장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로 자주 안나가는 분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수여권의 경우 1년이내로 발급되며 20,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의 경우 면수 상관없이 25,000원입니다. 요약해보면 여권발급 비용은 최소 15,000원에서 53,000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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