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급 공무원 종류 및 시험과목 어떤것이 바뀌었을까요?카테고리 없음 2019. 2. 8. 21:42
청년들의 꿈이자 희망이된 7급 공무원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무원을 향한 관심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각종 정책들이 개선되면서 최저임금도 달라지고 공무원 봉급 및 복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에게는 더 큰 이익이 되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국가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자동으로 봉급도 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9급과 7급에 도전하는데요, 요즘은 9급의 경쟁률만큼 7급도 경쟁이 심하다고 합니다. 9급에 너무 많이 쏠리다보니 7급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7급 공무원 종류에는 기술직, 사무직등 다양한 직렬이 있습니다. 직렬에 따라 근무처나 시험과목이 달라지는데요, 지금부터 7급 공무원 시험과목과 종류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직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가 필수이며 나머지는 선택형으로 본인이 원하는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형 과목에는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노동법, 교육학, 회계학, 공직선거법이 있습니다.
세무직도 국어, 영어, 한국사가 공통이며 나머지 헌법, 세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경제학, 회계학, 경영학, 형사소송법, 심리학, 국제법은 선택형 과목에 해당됩니다. 대부분 국세청이나 통계청, 감사원, 법무부, 검찰청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공업직도 기본 공통과목은 동일하며 선택은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기계공직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이 해당됩니다.
농업직은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이 선택이며 임업직은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이 되겠습니다. 시설직은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이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시설직, 방재안전직, 전산직, 방송통신직, 외무영사직이 있습니다. 공통과목은 동일하며 선택과목에는 시설의 경우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계획학 등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종류도 많고 시험과목도 너무나 다른데요,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을 잘 살펴보고 유리할것 같은 과목을 선택하여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