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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 소멸시효 확인방법 크레딧포유를 이용하자
    카테고리 없음 2019. 1. 24. 10:03

    채권 소멸시효란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는 상법상 5년의 기간이 지나면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으로 즉, 법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기간이 5년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지급명령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10년 씩 연장이 됩니다. 어떤 경우는 15년이 연장되기도 하니 조심해야 하는데요.




    특히 조심해야할 경우가 이렇게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이를 모르고 빚을 소액이라도 갚게 되면 다시 빚이 생기게 되버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소멸시효 확인방법을 꼭 알고 채무를 갚으면 원금을 감해주겠다는 상대방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이 소멸시효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크레딧포유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채권 소멸시효 확인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우선 다음에서 [크레딧포유]를 검색하여 공식사이트인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http://www.credit4u.or.kr/]에 접속을 해줍니다.



    그 후 첫화면에서 마우스를 상단 메뉴 중 [신용정보조회]로 가져가면 그 밑으로 하위 메뉴들이 다시 뜨는데요. 여기서 [채권자변동정보]를 클릭해줍니다.



    그럼 금융기관 별로 자신의 채무현황과 변동사항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좌측의 메뉴들 중 다시 [대출채권소각정보]를 찾아 눌러줍니다.



    그럼 소각정보 조회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채권 소멸시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빚을 갚지 않게 해주는 쓸데없는 법인 것 같지만 이는 법적 안정성과 권리 행사의 태만에 제재를 주는 꼭 필요한 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채무가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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