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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권설정 비용 필요서류 정확히 준비해 확정일자까지 받아보자
    카테고리 없음 2019. 2. 2. 09:12

    최근 전세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전세권 설정이 필요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세권 설정을 하면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이 전세권설정 비용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만일의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죠.




    전세로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와 함께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손쉽게 주민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이때 신분증과 임대매차계약서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토지와 건무에 대해 모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에 해당된다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고 비용은 600원 밖에 들지 않습니다.




    반면 전세권은 권리를 주장하는 목적물이 건물입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설정 당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주할 필요가 없고 소송없이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편리합니다.



    다만 전세권설정 비용이 많이 들고 소액보증금 보호가 없으며 설정시 필요서류가 많이 듭니다.


    임대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필증,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기재분)이 필요합니다. 임차인도 신분증, 일반도장,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요한 전세권설정 비용은 등록세, 교육비, 증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일 경우 등록세는 2억*0.2%로 40만원, 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 8만원, 증지는 건당 15,000원이므로 총 495,000원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법무사를 통해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여기에 법무사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이 수수료는 대략 30만원 가량으로 셀프로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분도 제법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지키기위해 전세권을 설정할지 아니면 확정일자만 받을지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선순위 근저당 등 여타 권리가 없을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아둡니다.


    반면 전세보증금과 주택가격의 차이가 적거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고액이라서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필요서류를 준비해 구청 세무과에서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입한 영수증으로 등록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등기소에서 등기수입증지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과 관련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나요? 상황에 맞춰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 중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시고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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